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2025. 5. 23. 11:47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취득 가능 나이가 다릅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국내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와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내 운전면허 종류별 취득 가능 나이

국내에서 운전면허는 크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제1종으로 구분됩니다. 각 면허별 취득 가능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125cc 이하의 이륜차(오토바이,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생일이 지났다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보통/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2025년부터 2종 보통면허(자동) 취득 가능 나이가 만 17세에서 만 18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제1종 보통 면허: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수동차량과 영업용 차량도 운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대형 차량이나 특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통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면허 취득 제한 사항

운전면허는 나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등 안전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부터 운전면허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2종 보통면허(자동) 취득 가능 연령이 만 17세에서 만 18세로 상향 조정
  • 전기차로 주행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면허증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은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면허 종류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 1종 보통/대형/특수 면허: 7년마다 갱신 (65세 이상은 5년마다)
  • 2종 보통/소형/원동기 면허: 10년마다 갱신 (65세 이상은 5년마다)
  • 국제운전면허증: 1년마다 갱신 (연장 불가)

운전면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기본 자격입니다. 자신의 나이와 조건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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